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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호텔롯데 소송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5-10-14 18:1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를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에서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21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가 먼저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부당하게 이사에서 해임됐다며 이달 8일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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