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냉동 방치된 소고기, 수도권에 유통

입력 2015-10-15 10:47  

광주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5일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소고기를 보관 및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일까지 광주 서구 매월동 야산에 대형냉동고 2대를 설치해 놓고 이력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4t가량의 젖소 살코기, 우족, 사각뼈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불법으로 보관한 살코기 등을 1.5t당 300만원을 받고 2차례 수도권 도매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냉동고에 남아있던 고기 일부는 4년여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냉동고에 보관된 살코기 등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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