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33억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15-10-27 14:36  

[ 노정동 기자 ] 이트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배임 공소 제기로 33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김영준 전(前)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다.

이트론 관계자는 "김 씨는 이트론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나 검찰 공소장에서는 실질적 운영자로 기재하고 있다"며 "김 씨가 구속기소된 상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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