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안정화장치 '킬 스위치' 도입…저유동성 종목은 단일가 적용

입력 2015-11-04 15:59   수정 2015-11-04 16:00

[ 이민하 기자 ] 내년 중순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착오 매매에 따른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및 거래안정화장치 도입을 주요 내용을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안에 따라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주문자의 거래 착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피해 방지책과 사후 구제안이 마련된다.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대비 67%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하다"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와 단일가매매를 통해를 적용, 유동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관리종목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 보강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착오 매매에 대한 '킬 스위치'와 구제제도 등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거래소 측은 "최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데다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며 "현행 제도만으로 이를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킬 스위치는 착오 주문이 발생했을 때 회원이 신청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제도다.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시행된다. 착오 매매가 체결된 후 30분 이내에 신청할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다음날 오후 5시 전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 다음 달 14일부터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도 개선 시행한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제도별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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