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몇 번이고 죽고싶은 마음 있었는데…억울했다"

입력 2015-11-12 22:20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대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송대관 씨는 무죄 확정을 받은 뒤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 출연해 “당연한 결과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결과는 잘 나왔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게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적도 없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손발이 묶이는….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이 분하고, 억울하고 순리에 따라서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죽고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억울해서 못 죽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대관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 씨(63)와 함께 기소됐다.

송대?씨는 또한 같은 해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송대관 씨 부부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양씨에게 분양토지를 약속한 것과 같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 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대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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