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간단한 특허 전략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든다.

입력 2015-11-27 16:52  

지난 한 해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건수는 288,542 건이다. 그 중 국내법인의 등록건수는 160,83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56%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인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등록이 활발해진 반면 그 특허를 가지고 법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여력이 부족하고, 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과제 수행을 통한 정부보조금 받기와 같은 어려운 과정이 아닌 비교적 수월한 절차와 규정으로 중소법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기존에 법인 또는 임원/주주가 등록된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A업체의 대표님은 30년간 대기업과 거래하며 쌓인 증빙 안 되는 지출 때문에 발생한 가지급금 20억원 때문에 매년 인정이자를 1억원 넘게 내며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5년전에 이를 알고,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방법을 사용하고도 여전히 10억여원이 남아 있었다.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감당 못할 세금 때문에 법인의 매출도 대폭 줄어들고 있었다.

이 법인은 독보적인 기술로 국내외 거래처의 독보적인 수주를 받고 있었다. 대표가 특허를 100% 발명하여, 특허권자는 법인, 발명인은 대표인 경우였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 가지급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하게 되자 대표가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현재 신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에 성공했으며, 내년엔 지금의 몇 배가 넘는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인의 경우 비과세이고 법인은 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는 상여처분 시 40%대의 세금을 내야 할 가지급금을 비과세로 상환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법인세를 절감 할 수 있었다. 현재 이 회사는 1200억 상당의 해외 수주를 받는 강소 기업으로 성장했다.

▶ 특허권자도 발명인도 대표인 경우

B업체의 대표는 15년간 쌓인 가지급금 8억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개인사업자 당시 특허를 등록했고, 그 이후 법인전환을 했기 때문에 특허권자도 발명인도 대표인 경우였다. 특허도 개인자산이므로 부동산 대신에 특허를 법인에 양도 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특허 양수도를 활용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특허의 가치이고, 세금이다. 법이 정한 근거대로 가치평가를 하여 5억원이 평가되었고, 가지급금 절반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때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억원의 소득 중 80%는 공제되어 20%인 1억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22%를 내고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어 결과적으로 대략 총 5억의 8%정도의 세율로 가지급금을 상환 할 수 있었다. 법인은 무형자산 5억원이 생겼고, 해마다 20%인 1억원씩 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해 해마다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가지급금 해결이 눈앞에 다가오자 대표가 더욱 연구개발에 정진해 업그레이드 된 특허를 등록했고, 그 결과 해외에 로얄티를 내고 만들던 비용을 대폭절감하게 되었다.

▶ 독창성과 진보성이 확보되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C업체의 대표는 특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2013년에 만났을 때만해도 “우리는 너무 단순한 기술이고 공정이라 특허는 엄두도 못 낸다. 그리고 나는 고졸이라 학력도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2014년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에서 앞으로 금형은 C업체에 맡기라고 1차협력업체들에게 지시할 정도가 되어 매출액이 4배가 늘었고 이에 당기순이익도 대폭 늘어나게 되어 배당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특허란 독창성과 진보성이 확보되면 출원하여 등록을 기대할 수 있다. C업체에 그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대표의 학력과 상관없이 업계에서 30년을 일 하신 분이기에 발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고취시켜드렸다. 그 결과 핵심기술을 출원하여 등록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가 등록된다면 대외이미지 상승은 물론, 현재 차입금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 받아 대출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등록 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행하여 대표와 법인이 비과세혜택과 세액공제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특허로 ▶ 기존대출금 10억에 대한 이자 금리를 4.5%에서 2.7%로 낮춘 사례 ▶ 사업화 연계자금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조금만 더 외부 정보에 귀 기울이고, 특허로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佇좆?기업환경에 대처하는 길이다.

중소기업이 특허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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