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박' 정보 빼돌려 부당이득

입력 2015-12-10 13:28  

국내 제약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이 회사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정보로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 등은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행 당시 법률의 맹점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 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직접 받고서 주식 투자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노씨의 약학대학 선배이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 씨(30)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 동기 이모 씨(27)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 4일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주식 투자를 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7일 노씨에게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주식을 사들여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3월 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에 성공하면 한미약품은 계약금과 기술료만 7800억원을 벌어들이게 돼 국내 제약사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호재였기에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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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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