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매 검진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12-18 00:49  

복지부, 내년 중 추진

검진비 20%만 본인 부담
노인 10명 중 1명이 환자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를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1년에 최대 6일까지 제공된다. 치매 검진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여행 경비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만6000명(사망자 제외)에 이른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1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9% 수준이다.

복지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는 치매 조기 발견 목적의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뇌영상촬영(MRI·CT) 등 다른 정밀검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앞으로 20%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신경인지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경인지검사 비용은 7만~40만원 수준으로 연간 1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내년 중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전국 78곳의 공립 요양병원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전문병동을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2급 중증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여행을 갈 때는 국가 재정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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