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껍데기만 남나…새정치연합 "대기업은 철강·조선·석유화학만 적용"

입력 2015-12-23 17:5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업종 제한은 말도 안돼"


[ 유승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에 한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모든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들 분야 외엔 여전히 대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원샷법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은 대기업도 적용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철강·조선·석유화학은 대기업까지 적용하고 법 시행 뒤 나머지 업종으로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원샷법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 가능한 소규모 합병·분할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이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원샷법을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재편 계획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이 새로운 제안을 했으니 정부는 반대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감안했을 때 어느 업종에서든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중국 휴대폰 시장 1위였는데 지금은 3위권 밖으로 밀렸다”며 “전자 자동차 분야도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는 정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 후 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재계는 원샷법이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다며 ‘반샷법’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 원안도 기업들이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계는 과잉공급이 아닌 업종에도 원샷법을 적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은 빠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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