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규모·업종 제한 반대"

입력 2015-12-24 20:46  

7개 경제단체, 의견서 발표


[ 서욱진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이 같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이 원샷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일부 업종만 허용한다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