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 임기 다 돼서야 유죄라니…

입력 2015-12-25 17:39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엊그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19대 들어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 재판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이로써 22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만 여섯 번째다. 안덕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월에,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월에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11월에는 입법로비를 받은 김재윤 전 새정련 의원과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는 꼴이 혀를 찰 노릇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달과 이달에 의원직을 잃은 4명은 내년 5월29일인 임기를 6개월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다. 범죄행위가 명백한데도 국회의원의 특혜가 이런 데까지 미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민의 대변 창구가 텅 비게 된다.

지난해 9월 김재윤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조사를 받은 신계륜·신학용 새정련 의원 두 사람은 지난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봉?높아 이 상태로라면 이들은 의원직을 별 탈 없이 완주하게 된다.

사법부로서야 절차를 얘기하겠지만 무려 5년여를 끈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건에서 드러났듯 정치권을 특별대우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금 수수에 관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을 질질 끌며 정치권 눈치만 봤다.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생각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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