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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절 성수용품 원산지위반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6-01-14 10:51  

관련기관과 공조 통해 유통업 원산지위반 행위 원천봉쇄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9일까지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성수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기간 소비가 많은 조기, 갈치 등 수산물과 쇠고기, 인삼, 과일류 등 농축산물 23개 품목이다.



2016-01-14 10.16



서울세관은 수입물품을 국산과 지역 특산품으로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및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유통 물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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