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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오후 원샷법·북한인권법 직권상정 여부 결정

입력 2016-02-01 09:12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회동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올 것"이라고 덧붙여 자신과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으냐"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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