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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과당매매 회전율 기준 '200%→300%'로 완화

입력 2016-02-04 09:34  

[ 이민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은 고객계좌의 주식 과당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기존의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일정 수준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빈번한 주식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영업 방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고객보호 영업 방침을 영업 일선에 어느 정도 정착시킨 것이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의 배경"이라며 "그 동안 매년, 연간 데이터 분석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까지는 고객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화투자증권이 공개한 ‘회전율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고객들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고객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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