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에 부실감사 책임 묻는 외감법 개정 무산

입력 2016-03-25 18:25  

규제개혁위 "과잉 규제" 결론


[ 이유정 기자 ]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이 무산됐다.

▶본지 3월17일자 A24면 참조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입법 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과잉규제가 다수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개선 대상에는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을 포함해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보수의 세 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기업 임원은 2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자산 규모가 큰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공시의무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따른 파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들은 규개위 심사에 대해 과잉규제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