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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지역 고의 반칙 아니면 퇴장 대신 옐로카드 준다

입력 2016-04-15 17:55  

[ 최진석 기자 ] 2017~2018 축구 시즌부터 페널티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세계 축구 규칙을 제·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5일(한국시간) 내년 시즌부터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때 고의가 아니라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PK지역 안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막으면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세 가지 벌칙을 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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