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에 출입구당 4~8개 붙였다. 안내표지에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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