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靑 문건유출 항소심에서 무죄…"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입력 2016-04-30 10:34   수정 2016-04-30 10:36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핵심인물인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된 박관천 경정은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묻는 말엔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읔?전 비서관도 선고 직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