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5년내 신청 땐 나눠가져

입력 2016-05-03 18:02  

[ 심성미 기자 ] 부부가 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61세)에 해당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총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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