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부분 등을 놓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했다.
지난달 29일 2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했으며,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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