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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