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사형은 최후수단..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입력 2016-06-03 20:18  

김일곤 무기징역 (사진=방송캡처)


김일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는 공동체에 큰 충격을 준 행위로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범행의 과정과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최후수단으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김씨의 범죄 행위와 이후 태도는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嗤?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