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는 공동체에 큰 충격을 준 행위로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범행의 과정과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최후수단으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김씨의 범죄 행위와 이후 태도는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嗤?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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