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라며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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