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판·검사와 친분' 암시 변호사 광고 전면 금지

입력 2016-06-28 18:07  

법조 톡톡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 친분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를 28일부터 금지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이제부터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개업 1주년 인사’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때 광고를 책임지는 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지되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도 변호사 광고를 허용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전관비리 대책의 일환”이라며 “변호사가 본인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누구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암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