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문 디스플레이에 '타사광고' 해도 된다

입력 2016-07-04 20:06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경민 기자 ] 옥외광고업계에서 논란을 빚은 벽면과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광고의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본지 6월7일자 A2면 참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편의점과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벽면·창문 디지털광고에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지털광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벽면·창문 이용 광고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계가 옥외광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기존 옥외광고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벽면·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의 타사광고 금지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편의점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타사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관련 업계가 제기한 반대 의견을 수용해 단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무맛퓻?상정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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