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변호인 경찰 조치 위법 주장..재판부의 입장은?

입력 2016-07-05 10:30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사진=방송캡처)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변호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했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과 시위대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최 측에서 집회 이틀 전에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으나 민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 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역시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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