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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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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 부동산투자이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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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브리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 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7월11일부터 2021년 7월10일까지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