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급증에 세금 낸 직장인만 '봉'…세부담 90만원 '껑충'

입력 2016-07-12 18:02  

면세자만 늘린 '2015 연말정산 파동'

작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정부 '포퓰리즘 감세'
세금폭탄론에 휘둘린 정치권이 세법 개정 압박
연봉 1억원 넘는 면세자도 1400명에 달해
조세 형평성 무너져…OECD "과세기반 넓혀야"



[ 김주완 기자 ] 지난해 초 연말정산 결과가 ‘세금폭탄’이라며 여론을 선동한 정치권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늘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세법을 고친 결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소득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 때문에 나머지 절반 이상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샐러리맨의 지갑털기’라며 여론몰이를 한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턴 셈이다.


○연봉 1억원 초과 면세자 1400여명

지난해 초 직장인의 연말정산 기간에 일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13월의 세금폭탄’을 제기했다.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의 세금 환급이 줄고, 상당수는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늘었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에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마당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추가 감세를 강행했다.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했다.

결국 면세자만 늘렸다.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보다 270만명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전에 비해선 62만5083명 증가했다. 고액 연봉자 사이에서도 면세자가 속속 생겨났다. 1억원 이상 연봉자 가운데 면세자는 1441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기부금,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면 고소득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의료비의 경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한 없이 전액 공제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희귀 질병에 걸려 치료비 지출이 많으면 공제 혜택이 크다는 얘기다.

○납세자의 1인당 세부담 293만원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 감세’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부담이 커졌다.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낸 사람 1인당 납부액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4년 293만2000원으로 45.4% 급증했다. 과세자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6~6.4%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대상자의 총급여 대비 유효세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6.0%로 늘었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격차도 더 벌어졌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은 1.29%에서 1.16%로 낮아졌다.

반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67%에서 11.84%로 높아졌다. 두 계층 간 격차가 8배 정도에서 10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OECD도 세법 개정 요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근로자의 면세자 수를 줄일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OECD 평균 면세자 비율은 16% 정도다. 독일과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19.8%와 15.8%에 불과하다. 또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OECD는 24.8%지만 한국은 15.4%에 그쳤다. OECD는 “한국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 세원을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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