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8 01:34  

[ 박한신 기자 ]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했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