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벤처 스톡옵션 5억까지 세혜택

입력 2016-07-28 17:43  

벤처·자영업자 지원

소득세율 대신 양도세율 적용



[ 이상열 기자 ] 벤처기업이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억원(행사가격 기준)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제조업체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이 아니라 최대 20%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적격스톡옵션’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은 연간 행사가액 1억원까지만 적격스톡옵션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지금은 개인만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법인으로 확대해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세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세액공제(기술평가금액의 10%)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M&A 대가 중 현금 비중이 반드시 80%를 초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만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벤처투자전용 潁曺訃?PEF)에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시한이 만료(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접대비 한도 특례 등을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지출 용도가 폐지돼 모든 출연금에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특정 목적에만 혜택을 줬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금 출연금이 인건비, 물류창고 등 저장시설 건립과 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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