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수영선수, 고교 때도 몰카 범행

입력 2016-08-29 13:55  

여자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사를 받는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수영 국가대표 A 씨가 고교생일 무렵인 2009년 경기지역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여부를 물었고, A씨는 전화상으로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당시 2∼3명과 같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해당 고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공범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몰카 범행이 상습적이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고 A씨 범행에 대한 추가 첩보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국가대표인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진천선수촌 범행과 관련해 이달 초와 중순 두 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호기심에 한 차례 범행했다면서 카메라는 하루만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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