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1심 징역 12년→대법 8년 이유는…"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6-08-30 15:22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인 이른바 '인분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분 교수'로 알려진 ㄱ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ㄴ씨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한 데 이어 인분을 먹이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ㄴ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ㄱ씨는 결국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 대해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ㄱ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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