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소명"

입력 2016-09-28 10:39   수정 2016-09-28 10: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신 회장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를 30분 가량 앞둔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회장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등기이사 등에 이름만 올려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소유 회사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운영권을 배정해 수익을 챙겨줬다는 77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4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과 롯데그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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