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입력 2016-10-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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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본법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조차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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