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아이 양육을 위한 휴가 기간에 근로소득의 최대 8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가 월급의 약 0.5%를 각각 내서 부모보험 기금을 조성한 뒤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 휴가 등을 낼 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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