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AI 방연준칙 미준수 행위 엄정 처벌" 지시

입력 2016-12-14 09:5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과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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