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조류독감 피해 자영업자에 긴급자금 지원

입력 2016-12-14 15:59   수정 2016-12-14 16:04

국민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대출 신규 지원, 만기 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도매·중개상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자영업자다. 지원 금액은 피해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다. 피해 기업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다. 보증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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