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전기차 구매 시 2100만원 보조금 지원

입력 2017-01-31 14:11  

경기도는 2월1일부터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이날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오는 3월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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