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탄핵심판 증인 신문

입력 2017-02-08 09:41  

물 건너간 2월 탄핵결정
'3월 초 선고' 가능성에 무게

대통령 측 8명 추가 증인 수용



[ 박상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2월 넷째주까지 잡혔다. 증인 신문 일정과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최종 선고 전 헌법재판소의 집중 평의(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달 탄핵 심판 결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공개변론에서 14~16차 변론기일에 소환할 증인 8명을 채택했다. 애초 예정된 공개변론은 13차(14일)가 마지막이었지만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으로 요청한 17명 가운데 8명을 받아들였다. 14차 변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15차 변론(20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소환된다. 16차 변론(22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 최종 결정은 3월로 넘어가게 됐다.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해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강력히 반발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8명의 추가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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