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중대표소송제 의견 접근…집중투표제는 '이견'

입력 2017-02-09 19:11   수정 2017-02-10 08:59

'상법 개정안'격론…2월 국회서 일부 처리 합의

야당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도 포함"
여당 "지주사 전환 권장해 놓고… "



[ 유승호 기자 ]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여야 4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9일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각 당 입장을 검토한 뒤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적용 대상을 두고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에만 적용하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50% 이상, 국민의당은 3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업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업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는 자사주 신주 배정을 활용해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자사주를 통한 대기업들이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제도가 잇달아 시행돼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흔들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처분을 규제하는 야당 법안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재벌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한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사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사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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