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프리젠 좀 봐"…정리매매에 들뜨는 한진해운 개미들

입력 2017-02-16 07:29  

[ 김은지 기자 ]
"한진해운은 제2의 프리젠이 될 겁니다." "거래되는 거 보고 우리도 배웁시다."

프리젠의 주가 급등에 한진해운 주주들이 들떴다. 상장 폐지를 앞둔 한진해운 주주들은 정리매매 첫날 폭등한 프리젠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투자 시나리오를 재정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간 지난 15일 프리젠은 전 거래일 대비 4180원(454.35%) 뛴 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1300원을 시작으로 급등세를 지속했다.

프리젠은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달 24일 상장 폐지된다. 이를 위한 정리매매가 오는 23일까지 7거래일간 이뤄지는데, 가격 상하한 폭에 제한은 없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진다.

이날 프리젠의 폭등 소식에 어깨가 들썩인 건 각 포털사이트의 한진해운 종목 게시판이었다. 주주들은 정리매매일 한진해운의 시초가를 짚어보면서 어느 때보다 들뜬 모습을 보였다. 한 주주는 "프리젠의 거래를 보면 한진해운 정리매매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 주주들은 수량에 관계 없이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진해운의 정리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파산이 결정난 회사는 정리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거래일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며 "파산이 확정된 기업도 이에 해당돼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 폐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항고를 받고 있다. 항고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의 정리매매는 오는 23일부터 3월6일까지 이뤄진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프리젠의 정리매매 첫날과 같은 흐름을 띨 수 있냐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직전까지 한진해운을 순매수하며 묻지마식 투기를 연출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이달 2일 개인 투자자들은 한진해운을 178만주 사들였다. 외국인이 180만주 팔고 떠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프리젠의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정리매매일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은 폭탄을 내던져야 하는 날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프리젠의 남은 6거래일 흐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진해운의 정리매매 역시 상승과 하락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프리젠은 상장 폐지 후 회사가 존속되지만, 한진해운은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 회사가 아예 없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높은 불확실성에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에 한진해운의 주식을 팔지 못하면 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며 "정리매매 후 한진해운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해도 후순위인 주주들에게 지급할 남은 재산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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