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이재용 부회장 다음주 중 재판에 넘길 듯

입력 2017-02-17 17:41   수정 2017-02-18 05:56

향후 기소·재판 절차

5월 중 1심 선고 예상
구속적부심 신청할 수도



[ 이상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미결수로 지내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이내(연장 땐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1차 기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한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8일까지여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26일 전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되면 최순실 씨 등과 마찬가지로 매주 2~4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돼 있다. 1심 선고는 공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이 부회장 어느 한 쪽이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장 7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중간에 풀려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기소되기 전에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기소 전 보석’ 제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보증금 납입 즉시 석방되지만 주거는 일정구역 내로 제한받는다.

선고 형량은 어떨까.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뇌물 공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다.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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