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장 대신 써줬다" 주장

입력 2017-03-11 16:50  

총궐기대회서 30여분간 '탄핵 무효'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장을 대신 써주고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 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11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 대한문과 시청광장 앞에서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총궐기대회 단상에 올라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 1월에 소위 주심판사로서 준비절차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장 제목을 다 써줬다”며 “권선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에게 코치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새 소추장은 의원 누구도 동의한 적 없다”며 “자기가 써준 소추장으로 재판한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30여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박 대통령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를 보냈다”며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 9일간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던 권영해 공동대표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이날 연설자로 참석했다. 권 대표는 “아무리 광장에서 외쳐도 제도권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도권에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이뤄지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항본부 집회에는 이날 태극기를 든 수천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가자는 전날 헌재 결정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뜻으로 ‘근조’(謹弔) 표시가 된 검은 리본을 달았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 ‘을호비상령’을 내리고 207개 중대 1만65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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