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人災‘…소방안전개선권고 ‘묵살’

입력 2017-03-20 14:06  

2014년 소방점검서 누전 위험·비닐천막 등 지적
관할 지자체 개선 권고 통보받고도 3년간 불이행

인천 소래포구 화재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수 있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화재안전 진단에서 지적받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개선 권고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4년 4월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위험성을 점검했다.

중기청은 당시 소래포구 어시장을 포함한 전국 501곳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점검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했다. 소방안전협회는 점검 후 소래포구 어시장 내 각종 점포에 설치된 낡은 전선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채 어지럽게 얽혀있어 합선이나 누전이 예상된다며 전기시설 개보수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특히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로 이뤄진 좌판 구역 천정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 활어회 포장재가 방치돼 있어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진단했다. 상수도 소화설비 인근을 좌판이 가로막아 화재 발생 시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받은 중기청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남동구에 이를 통보한 뒤 관련 문제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3년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3년 전 지적 사항이 이행됐다면 이번 전기 누전으로 인한 소래포구 대형 화재는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투입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무허가 가건물로 이뤄진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는 행정당국, 지자체, 상인 모두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빚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래포구 화재와 관련, 소래어시장 양성화와 화재예방시설 확충 등 근본대책 수립보다는 어시장 복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소래포구 어시장 지원방안을 밝혔다. 시는 우선 국민안전처가 긴급 지원한 10억원을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긴급복구에 사용할 계획하기로 했다.또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상인에게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할 땐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중하위 소득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8000원을 지급하고 등록 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0%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40년 넘게 무허가 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시장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킬 양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인천시와 남동구 모두 소래포구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유지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에 소홀했다.

시와 구는 2014년부터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어항 지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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