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사정 업무" vs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심사…검찰·변호인 '공방'

입력 2017-04-11 18:43  

[ 고윤상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 측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특수본은 여덟 가지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항목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은 그대로 반영했다. 특수본이 새로 파악한 혐의 두 가지가 추가됐다. 첫째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5월 최씨가 관여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의 감찰을 검토한 의혹이다. 검찰은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2014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했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정상적으로 사정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했을 뿐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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