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쫓던 검찰'의 망신…또 불거진 과잉·강압 수사 논란

입력 2017-04-12 18:56  

두번이나 체면 구긴 검찰
"물증없이 진술로만 영장청구" 검찰 내부서도 무리한 수사 비판

여론 앞세워 일방통행
"삼족 멸하겠다" "총대 메라" 등 폭언·긴급체포 남발 논란

인권·적법절차 경시도 '도마'
영장청구만으로 구치소 대기…강제·심야조사도 밥먹듯 해



[ 고윤상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검찰은 억울해하고 있다. 자연히 여론을 등에 업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 ‘특수본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지금의 ‘특수본 2기’에 이르기까지 6개월여 긴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강압수사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된다.

여론 등에 업은 검찰의 무리수였나

검찰은 ‘면밀하게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까지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뿐이라 구속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특수본 1기에서 ‘우병우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의 먼지털이식 보강을 거쳐 세 번의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조차 실패한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방증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 밉상’이라는 이유로 가혹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검찰은 ‘상황이 급박하다’며 관련 피의자를 대부분 심야조사했다. 심야조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론 금지다. 당사자가 허락하거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이 바로 특수본 소속의 차장검사다. 수사 주체가 허가 주체였던 것이다.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로 작성한 조서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허울뿐인 인권보호수사준칙

과잉수사는 수사 기간이 정해진 특검에서 더 잦았다. 검찰은 그래도 법무부 훈령상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따른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르는 특검은 수사에 관한 제약이 거의 없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그런 제도적 미비의 산물이다. 현재 적색수배된 한국인은 9명이다. 대부분 살인·강간·마약조직밀매 등 중범죄자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입학비리로 적색수배를 요청한 사례가 세계 어디 있느냐”며 “국제 망신”이라고 했다.

긴급체포 남발 논란도 크다. 특검은 작년 말 ‘정유라 입학비리’와 관련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라며 “훗날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구속영장발부 과정의 인권침해 이슈도 뜨겁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조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대기하며 항문검사 등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인치장소(대기할 곳)를 구치소로 해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법에는 인치 장소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폭언에 가까운 강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삼족을 멸하겠다’거나 ‘총대를 메라’며 진술을 강요하는 행태가 특검에서 빈번했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는 인권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역주행”이라며 “수사 성과와 여론을 앞세워 적법 절차라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평가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기소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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