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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 '최순실 국정개입' 첫 재판

입력 2017-04-12 21:48  

[ 이상엽 기자 ] 검찰이 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일은 내달 11일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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