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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7-05-20 05:41  

[ 김기만 기자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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