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 남용 고발도 공익 신고자로 보호 받는다

입력 2017-06-27 19:13  

[ 김채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익 침해 행위 관여자가 관련 행위를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이런 공익 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게 국정기획위의 목표다. 형벌 감면 범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익 신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에 대해서만 공익 신고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까지 공익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익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의 불이익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수단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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