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타행 ATM 수수료 한시 면제

입력 2017-06-30 15:33   수정 2017-06-30 15:34

한국씨티은행, 타행 ATM 수수료 한시 면제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타행 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입·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예금 계좌의 전월 말 기준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이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실행할 경우 약 800~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월 3회 면제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초부터 우체국 및 롯데 ATM, 한국씨티은행 ATM을 이용하는 당행 고객에 대해 시간·요일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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